UPDATED. 2026.02.26(목)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대호 안양시장, "연현공원 조성사업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

이정훈 CP

2025-06-30 13:44:39

안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조감도

안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자 2025년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83.86 ▲114.22
코스닥 1,165.25 ▲0.25
코스피200 903.83 ▲16.95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90,000 ▲537,000
비트코인캐시 741,000 ▼1,500
이더리움 2,98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610 ▲60
리플 2,107 ▲9
퀀텀 1,39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08,000 ▲527,000
이더리움 2,98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3,620 ▲100
메탈 405 ▲2
리스크 195 0
리플 2,110 ▲13
에이다 444 ▲16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20,000 ▲530,000
비트코인캐시 740,000 ▼1,500
이더리움 2,98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3,590 ▲50
리플 2,107 ▲12
퀀텀 1,351 0
이오타 1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