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군인 간의 사적인 대화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급자를 향한 경멸적 발언이 있었다면 상관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4조에 따르면,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공연히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 공연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상급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벌금형이 없는 규정상,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까지 병행될 수 있다.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퇴직금, 연금 등도 박탈될 수 있다.
이처럼 상관모욕죄는 그 표현의 방식, 발언의 맥락, 대상의 직책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발언의 의도가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에도, 그 표현 수위나 경위에 따라 유죄로 판단된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 상관모욕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률적 조율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상관모욕죄는 단순한 감정 표현도 군 기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적용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군 조직 내 특수성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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