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명확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90%가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안전한 확정금리 상품을 선호하면서, 퇴직연금이 본래 목적인 노후자금 증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디폴트옵션 도입, 그 취지와 현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를 도입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미리 정해진 투자상품에 가입되는 제도다.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운용 방치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2024년 디폴트옵션의 투자유형별 1년 수익률을 보면, 안정형 3.32%, 안정투자형 4.32%, 중립투자형 11.77%, 적극투자형 16.38%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2024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며 상품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가입자별로 다른 목표수익률의 이해
퇴직연금의 적정 수익률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목표수익률은 적립단계와 인출단계, 그리고 개인의 투자성향, 연령, 소득 및 자산수준, 소비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퇴직까지 아직 긴 시간이 남은 청장년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유가 있다. 반면, 곧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가입자들은 노후 생활비에서 퇴직연금 인출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2%의 확정금리 수익률이 A가입자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일 수 있지만, B가입자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일 수 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높고 낮음은 이처럼 각 가입자의 목표수익률 대비 실현수익률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퇴직연금의 최소 적정수익률은 얼마일까?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인 단기 투자와 달리 퇴직연금은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활동을 하는 30여 년 동안 적립을 하고,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서 인출하여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연금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소비에서도 현재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은 예다.
현재가치를 유지하는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2%의 물가상승이 있었다면 연금자산이 최소 2%는 늘어야 연초 대비 연말에 동일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최소 투자 수익률은 보수적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확정금리 상품인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퇴직연금의 최소 적정수익률은 물가상승률과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은행의 목표 안정물가 2%에 퇴직연금 DC/IRP 1년 정기예금 금리 2.34%를 더한 4.34% 수준이 최소 적정수익률이 될 것이다.
디폴트옵션의 실제 성과는?
그렇다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디폴트옵션의 실제 성과는 어떨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의 투자유형별 적립금 비중을 반영한 1년 가중평균수익률은 3.38%였다.
이 수치를 앞서 제시한 최소 적정수익률 4.34%와 비교해보면 아쉬운 결과다. 디폴트옵션 평균수익률 3.38%는 물론이고, 가장 보수적인 안정형의 수익률 3.31%도 최소 적정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 안정투자형 수익률 4.32%와 중립투자형 5.97%, 적극투자형 7.32%만이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디폴트옵션을 도입했지만, 3년이 경과한 현재도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디폴트옵션의 도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에픽 신상근 연금경제연구소장 / pinefiel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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