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7년 10월 첫 기소 이후 8년에 가까운 법정 공방의 종착점이다. 김 회장은 전국에 365개 위·수탁 매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뱅크 직원인 점장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재판부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탈세액 축소에도 실형 피하지 못해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한 바 있었다.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항소심 선고는 징역은 1년 감형됐지만, 벌금은 오히려 41억원 증가했다.
김 회장은 선고 후 법정에서 "타이어뱅크의 사업 모델이 워낙 앞서 있고, 많은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타이어뱅크는 1991년 설립된 타이어 유통 전문업체로, 전국 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권 연고의 중견 향토 기업이다. 회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KBO 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김정규 회장의 구속으로 타이어뱅크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4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인 만큼 가맹점주들과 직원들에게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직원들도 줄줄이 실형 선고
이는 타이어뱅크의 탈세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부도 "다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규 회장의 법정구속은 국내 유통업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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