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자, 노조가 더 이상의 교섭 지속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임금협상이 합의 단계가 아닌 기본적인 '대화의 장'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파업으로 향하는 확정적 일정
노조는 구체적인 일정을 짚었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제출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파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25일경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에 진입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찬성이 나와야 한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적으로 정당성 있는 파업을 시작할 수 있다.
노조가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을 함께 내걸었다.
이뿐만 아니다. 노조는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을 현재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에서부터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개선까지 광범위한 이슈들을 한 번에 제기한 것이다.
기본급과 상여금을 놓고 벌어질 본격적 갈등
노사는 향후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규모와 상여금 규모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방안과 완전 월급제 도입 여부를 놓고도 격론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협상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장기적 비용 구조 개편과 인사 체계 전면 개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과거에도 임금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교섭은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단행한 끝에 타결되었다. 당시의 강한 대응이 이번 결렬 선언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노조는 사측이 기본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파업 여부는 앞으로 2주일 내의 조정 과정과 조합원 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