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진다. 또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절차도 함께 안내하며,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의 개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을 비롯해 피해자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50만 원의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다양한 피해 회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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