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왕시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청과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부 지원 기준과 제출 서류, 선정 우선순위 등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신혼부부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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