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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최대 연 130만원 지원

'2026년 신혼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이정훈 CP

2026-07-22 15:08:33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의왕시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청과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 관련 세부 지원 기준과 제출 서류, 선정 우선순위 등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신혼부부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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