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7.24(금)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31일부터 조기 시행

“대통령 조속 대응 지시 반영”… 현금 3천만원 보유해야 신규 매수 가능

이상호 CP

2026-07-24 09:14:1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을 침체시키기 위해 대책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중순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오는 31일로 조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수요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기본예탁금 강화 요건을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응 조치를 조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산 개발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 결과다.

‘현금 3000만 원’ 필수… 주식 등 대용증권 인정 폐지
개선안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00만 원이었던 예탁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은 물론, 기존에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주던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완전히 제외된다.

투자 기간에 따른 예탁금 완화 규정도 차단된다. 그동안 거래 3개월이 지나면 증권사 재량으로 기본예탁금을 줄여주던 제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날(T+2일)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매도 자금 담보대출금 역시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전산 미완료 증권사 거래 제한… 매매단위 확대도 조기 추진
금융위는 기한 내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예정대로 거래소 세칙 개정을 거쳐 8월 19일 시행되며,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당초 목표였던 11월보다 앞당기는 방향을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 sangho@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2.54 ▼404.35
코스닥 748.98 ▼41.30
코스피200 1,056.09 ▼70.24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63,000 ▲62,000
비트코인캐시 309,000 ▲900
이더리움 2,74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870 ▲15
리플 1,620 ▲2
퀀텀 1,0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05,000 ▲141,000
이더리움 2,74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9,850 ▼10
메탈 321 ▼2
리스크 121 ▲1
리플 1,620 ▲3
에이다 243 ▼1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1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08,300 ▼200
이더리움 2,74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9,845 ▼40
리플 1,620 ▲3
퀀텀 1,001 0
이오타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