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이렇다할 감시·감독이나 행정제재로부터 자유로운, 치외법권화되면서 관리사각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중등교육과와 교육자치과, 행정예산과 등 3개부서 직원들을 광주 외국인학교에 보내 학사운영 공시의무 준수 여부와 입학 관리 실태, 학칙 등을 긴급 점검한 결과, 뚜렷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일씨는 설립자일 뿐, 실질적인 학교운영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장이 7년째 맡고 있고 하씨의 아내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들에 따라 꼼꼼히 살펴봤지만 학교 설립을 무효화하거나 운영을 중단토록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현재로선 학교를 상대로 이렇다할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힘들다"고말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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