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가정법원에서는 송혜교 송중기의 첫 이혼조정 기일이 열렸고,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단 5분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박준형은 "12시가 딱 되면 멤버들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 옥택연에게 왔다"며 "아까 전에야 계상이와 태우에게 연락이 왔다.
나머지는 불합격이다"고 서운함을 전했다.이에 변호사는 "송혜교-송중기 커플의 경우 결혼 기간이 1년 반 정도여서 재산 분할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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