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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도입 제기 가운데, 허위리뷰 작성시 업무방해죄에 해당

나영선 키즈TV뉴스 CP

2020-04-10 10:30:00

사진=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키즈TV뉴스 나영선 기자] 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이름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통해 ‘배달의 명수’라는 군산의 대표브랜드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함께 분담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군산시 성공에 힘입어 광역·기초 등 다른 지방정부들도 앱 개발에 나서고 있다. 6일 서울 광진구는 공공배달앱 ‘광진 나루미’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공배달앱 출시의 배경에는 독과점 및 과도한 광고비와 허위리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기존의 사기업의 플랫폼의 경우, 광고업체에 의해 조작된 허위리뷰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 공공앱이 상용화 되는 가운데, 허위리뷰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만약 음식점이 허위리뷰 작성을 요청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 314조 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전을 대가로 하여 허위로 업소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 배달의 민족 플랫폼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다.

전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만약 허위리뷰 작성으로 인해 업무방해죄에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는 효율적인 법률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나영선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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