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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다른 2차 범행이 의심될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어

나영선 키즈TV뉴스 CP

2020-06-09 10:20:00

사진=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키즈TV뉴스 나영선 기자] 지난해 경찰청이 조사한 2014~2018년 주거침입 성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발생 건수는 16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 발생했다. 전체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이 많았던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 신림동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인 여성을 뒤를 쫓아 집 안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원룸에 침입을 시도하려 했던 이 남성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내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는 “주거는 의식주에 활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건조물 선박 항공기까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며 “시간대별로 침입 의도 및 침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처벌 요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거침입죄의 경우 단순한 침입행위 뿐만 아니라 2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여서 그 처벌이 더욱 엄격하다. 예컨대 주거에 침입하여 거주자를 성폭행하는 주거침입강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주거침입과 기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주거침임은 구분 지어질 필요가 있다. 전형환 변호사는 “단순한 주거침입과 범죄를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이 의심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두가지 혐의 사이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을 도움을 통해 다른 범죄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서울 서초동 본사와 함께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영선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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