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주교육청
제주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애초 신청 기간은 11일까지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7월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2002년 1월1일~2013년 3월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은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도 내 병원·약국, 서점, 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유흥, 온라인 쇼핑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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