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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월평균 130%로 늘려

이근아 글로벌에듀 CP

2020-09-29 13:50:34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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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그 동안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많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라면, 이번에 새로 발표된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국민(공공)주택을 20%에서 25%로 늘린다. 민영주택에선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공급한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소득기준이 130%로 완화되면, 3인 이하 가구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에선 월소득 66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가격 6억~9억원)일 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신혼특별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더불어 해외 장기 근무자 중 생업사정으로 단신 부임한 경우엔 국내 거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된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만 있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도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가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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