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하는데, 문체부는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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