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해 지원을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다. 단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특히 신청 안내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게는, 국세청이 '대리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 14만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을 보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가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홑벌이 가구가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