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310만명 대상 8월말 지급 예정...재산 2억 4,000만원·총소득 맞벌이 3800만원 이하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명당 80만원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달말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2일,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해 지원을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다. 단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특히 신청 안내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게는, 국세청이 '대리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 14만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을 보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가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홑벌이 가구가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4.36 ▲57.73
코스닥 871.26 ▲5.67
코스피200 372.80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