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중소 기업)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상표(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1∼5월 |
사건수(업체수) | 9(11) | 6(7) | 15(28) | 11(12) | 3(3) |
금액 | 185 | 634 | 1,224 | 1,244 | 139 |
주요 품목 | 전자칠판 보행매트 | 바닥마감재 (플로어링 보드) | 의류 폐쇄회로 티브이 (CCTV) 등 | 액정모니터 의류 등 | 무정전 전원 장치, 의류 |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인 만큼,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하면 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