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중소 기업)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상표(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1∼5월 |
사건수(업체수) | 9(11) | 6(7) | 15(28) | 11(12) | 3(3) |
금액 | 185 | 634 | 1,224 | 1,244 | 139 |
주요 품목 | 전자칠판 보행매트 | 바닥마감재 (플로어링 보드) | 의류 폐쇄회로 티브이 (CCTV) 등 | 액정모니터 의류 등 | 무정전 전원 장치, 의류 |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산 근무복 국산둔갑 부정납품 업체 적발(’23.5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점(31억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사례.[자료=관세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80810163608050a2b977df5014522121.jpg&nmt=29)
관세청은 관계자는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인 만큼,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하면 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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