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이 내년에 32% 이하, 2026년에는 35%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천102원으로 올해(62만3천368원)보다 9만원가량 오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3천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약 21만원 오른다.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30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7000명으로 2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52만8000명으로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한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탈수급과 빈곤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의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