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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 공급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사업 여건의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먼저 공공의 주택 물량 추가 확충을 위해 고양 창릉 등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3만호 이상 추가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천호 등을 통해 총 5만5천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 PF 금융공급 확대 ▲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원인데, 이를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천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천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