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토)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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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우려해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천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는 등 물량 확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 공급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사업 여건의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먼저 공공의 주택 물량 추가 확충을 위해 고양 창릉 등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3만호 이상 추가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천호 등을 통해 총 5만5천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 PF 금융공급 확대 ▲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원인데, 이를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천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천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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