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남남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 이혼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 역시 가능하다.
단, 사실혼 해소에 있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으려면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령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부부의 동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했는지,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가정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을 통해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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