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증권거래소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 다수의 증권사가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의 주주들은 기존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배당락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변경된 배당기준일 기준으로는 배당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배당기준일 변경은 연말 배당락 강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고배당 종목의 연말 배당 수익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오히려 "2024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 10∼12월에서 2∼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배당락일이 분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환 글로벌에픽 기자 globalepic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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