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사진 : 건설안전망 / 출처 : 프리픽
사진 : 건설안전망 / 출처 : 프리픽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처음 시행되고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추락재해는 2023년 전체 재해 사망자 중 251명(42%)을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준수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추락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러한 안전 조치에 대해 정부가 처벌에만 집중하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망류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보아야겠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망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대상 품목에서 2018년 제외되면서 저가의 수입산 불량망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소중한 건설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시공 시 적절하게 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업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처벌하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와 적합한 망들이 사용되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실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망류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저감을 위한 저가 입찰로 인해 규정 미달 제품이 80%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 공장 관계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90%가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비록 중대재해 처벌법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령이기는 하나 정부에서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처 방안이 있음에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겠다.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망류와 관련해 안전보건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기준과 설치기준 등 법령에 맞는 적합한 제품이 적정하게 설치 및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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