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5일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소를 접수했다”며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또 “아티스트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병철 글로벌에픽 기자 e ybc@globalepic.co.kr/personchos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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