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진아 변호사
우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 재산의 분할이라고 부른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에 따르면 피상속인 또는 법원은 일정기간, 즉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만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따르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다. 포괄적 수증자도 분할을 청구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의 대습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지정분할 · 협의분할 · 법원분할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지정분할의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두 번째, 협의분할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는 분할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다.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 심판 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의 법적 성격은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속 개시 이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자신의 채무가 초과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협의를 한 경우,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되게 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인생의 생애주기별로 살펴볼 때 상속 설계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상속의 과정은 비단 재산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명예와 정신까지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과정이다. 특히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상속과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세금 문제에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승소 CASE를 보유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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