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특정 지역에 거주 중인 B씨를 찾아가 아내를 찾으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힌 때에 성립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란 법인이나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처럼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결합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수단을 기준으로 결정짓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상처라 해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혹, 목이나 심장, 복부 등 급소 부위를 타깃으로 삼았거나 자칫 목숨을 잃을 정도의 피해가 일어났다면 살해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아도 살인미수 혐의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이 불가피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으로든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