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제공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탑승자 포함),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도 포함된다.
시는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보험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3건의 보험사고를 접수받아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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