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서현옥 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용역 결과의 일관성 있는 사업 적용을 위해 사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사업 매뉴얼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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