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평택시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평택시 전 지역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시는 공고문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25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최대 1천200만 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되며,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이외의 신청자는 총공사비의 10% 이상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보탬e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위임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 관련된 기타 내용은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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