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 포상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해병전우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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