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102곳의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그동안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관련 시설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25곳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많은 시민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인 금연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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