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마약류 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약물 오ㆍ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교육 및 사후 대처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약물중독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 지원 사항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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