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한규 변호사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고 후 이탈이 곧바로 뺑소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직후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태거나, 사고 정리를 위해 잠시 현장을 벗어난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법률적 해석과 대응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법원은 도주운전죄 성립 요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단순한 위험이나 극히 경미한 증상만으로는 해당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99도3910 판결)는. 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유의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해가 법적 의미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무리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상해가 있었는지, 현장을 벗어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당 사안은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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