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소임 변호사
예를 들어 현재의 친권자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양육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로 인해 자녀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지 못할 때, 갑작스레 친권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여 보호가 어려워진 상황이나 그 속에서 아이가 극심한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을 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 스스로 변경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경우, 그 의사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 어떤 사유보다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즉, 본 과정은 기존 친권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현 상황과 미래에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때 많은 이들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부모간 합의보다 ‘아이에게 유리한 선택인가’의 여부다. 이에 따라 실제로도 부모 일방의 단독 신청하에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나 이 경우 상대방의 반박이 강력히 들어올 수 있어 준비는 훨씬 더 치밀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상태와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가 더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쓸 수 있는지, 자녀에게 있어서의 심리적 안정감의 주체는 누구인지도 고려한다.
결국 친권자를 변경하는 과정은 승패보다 증명의 문제로, 전략이 핵심이다. 오히려 아이를 두고 감정적 진술과 일방적 주장만 가득한 청구를 한다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가나다 가사사건 전문가인 이소임 변호사는 “친권자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 복리 중심의 판단이며, 절대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을 게을리해서도 안된다”며 감정에 휘둘린 채 무작정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신청자에게 일침을 가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침해 받고 있고, 지금의 환경이 아이에게 명백히 해가 되고 있다면 끝까지 전략적으로 싸우고, 아이를 지켜낼 책임 또한 회피해서는 안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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