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민우 변호사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문자와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이후 모든 대응의 핵심이 된다. 하지만 증거만 모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바로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민사, 형사, 행정지원까지 모든 수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사기죄로 유죄가 나와도, 피의자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결국 민사다. 퇴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미 나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 둔 경우, 우선순위 보호를 받으며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집단 소송도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된다. 같은 임대인 또는 유사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송에 나서면, 소송비용은 줄이고 입증 부담은 나눌 수 있다. 특히 유사 판례가 하나씩 쌓이면 후속 피해자들의 대응도 더욱 수월해진다. 피해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모임을 통해 함께 대응할 방법을 찾는 것이 혼자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행정적 지원도 함께 챙겨야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긴급 대출, 임시 거처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되면 일부 금액을 대출받거나 대체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준비 기간 동안의 주거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민우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선다. 그러나 법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알아서 구제해주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보상과 피해 회복 방안을 찾아야야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수단을 활용할지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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