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남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폭력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 여부, 가해자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계획적 괴롭힘, 단체 폭력, 피해자의 장애 등의 상황이라면 가중 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적인 상담 참여 등이 확인되면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결과 중 일부는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학폭위 결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학폭위에서 3호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조치의 유형 및 번호, 조치가 내려진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일 및 조치 기간, 화해 여부, 피해자의 의견 등 참고 사항 등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또한,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해당 기록이 4년간 보존되며, 가장 무거운 처분인 9호 퇴학 결정은 기록이 영구 보존되어 학생의 진학이나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진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학폭위의 결정은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폭위 결정이 갖는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태다.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처지면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수 있다. 학폭위 단계에서의 대응이나 태도, 제출 자료, 의견서 내용 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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