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종훈 변호사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엄중한 책임들이 뒤따르게 된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일 재범인 상태에서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운전 도중 사람을 충격하여 사상피해까지 입게 만들었다면 특정범죄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음주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정도의 발언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이 완료된 상황인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어땠는지, 사건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안들을 기반으로 선고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통하여 최대한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 구비 역시 처벌에 대한 대응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면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의미다. 이것은 적극적인 해결 도모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소리이기에, 다양한 양형자료 등을 통하여 대처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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