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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현실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430조원 시장의 아쉬운 성과표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6-21 07:31:37

장선필 에프앤가이드 연금 전문위원.

장선필 에프앤가이드 연금 전문위원.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적립금이 43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자금이 되었다. 하지만 규모만 큰 것이 아쉽다. 수익률을 들여다보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의 '대수술'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93%에 머물고 있다. 다른 연기금들의 수익율에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과 호주, 닮았지만 다른 두 제도

이런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외하자는 의견부터 일부 선진국처럼 기금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특히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를 벤치마킹한 '호주형' 도입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해보면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제도적 차이가 상당하다.

두 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드러난다. 우선 제도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53.6%로 높은 반면, 호주는 확정기여형(DC)이 80.6%를 차지한다. 법정 납입률도 우리나라가 8.33%인 데 비해 호주는 12%로 더 높다.

개인 납입금 한도 역시 우리나라는 연 1,800만원이지만, 호주는 약 2,450만원(2만7,500호주달러)으로 더 관대하다. 이런 차이들은 각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단순히 제도를 베껴오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준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중도 인출 규정에 있다. 우리나라는 이직 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해지도 가능하다. 이는 퇴직연금이 진정한 의미의 '연금'이 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이다.

반면 호주는 만 55세에서 60세 이후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기금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증질병이나 사망, 심각한 재정적 위기, 영구적 퇴직, 소액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조기 인출을 허용한다. 이직을 해도 통산기능이 적용되어 기존 계좌를 유지하거나 새 계좌로 이체할 뿐, 임의해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차이점들을 종합해보면, 호주식 기금형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른다.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형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바로 일시금 인출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개정하여 퇴직연금이 진정한 연금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혁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화려한 해외 사례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한국 – 호주 퇴직연금 현황 비교.

한국 – 호주 퇴직연금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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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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