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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연되는 공사대금 미지급, 현명하게 풀어나가려면?

이수환 CP

2025-06-30 12:00:00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중 하도급 지급 법정기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곳이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금지급기일을 제대로 지킨 곳이 2곳 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자연히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접수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과 건설시장 상황이 모두 악화되자 공사대금미지급으로 고통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지급은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 수급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더는 일감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대응에 난항을 겪을 때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소송이 있다.

공사대금소송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했으나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지급을 촉구하는 소송이다.

본소를 제기하기 전에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정을 체결한 날짜를 비롯해 작업기간과 그 내용,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 등을 기재해야 한다.

나아가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강제력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지급을 압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객관적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공사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편인데,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시효를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공사대금소송 제기 전 보전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처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가압류가 있는데 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건축 분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려면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면서 “공사대금미지급은 개별 사안마다 대책이 달라질 수 있기에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공사대금소송, 물품대금소송 등 다양한 건설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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