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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 인정 범위와 쟁점은?

이수환 CP

2025-07-03 11:35:20

사진=양정은 변호사

사진=양정은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혼인 관계가 명백히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파탄주의적 요소를 일부 인정하는 절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며 혼인 당사자의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라도 특정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1므14258)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 유책성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 없이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양정은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허용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제한받지 않는다”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서 기여한 몫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유책성에 관계없이 권리가 보장되므로 혼인 기간, 소득, 경제적 역할, 육아·가사노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 변호사는 “유책주의 예외는 상대방이 혼인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혼을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며, “유책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혼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자녀와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배척으로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려면 단순한 이혼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과 상대방 및 자녀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 이행 여부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준비할 경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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