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보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직접 폭행을 넘어 따돌림이나 스토킹, 금품갈취,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학폭 처벌이 가해학생 측의 고의성, 악의성보다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차원에서 실질적 피해를 보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폭 사안을 판단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뿐 아니라 민형사상 학폭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어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폭위 심의는 결과에 따라서 1호 서면사과부터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의 조치가 결정된다. 학폭위 처분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형사상 학교폭력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폭행죄나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나아가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폭력을 오해나 일시적인 마찰로 치부할 때가 많다. 가해학생 측에서 ‘장난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할 때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증언, 통화나 SNS 메시지 등 정황증거들이 뒷받침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소송에 연루되었을 경우,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부산법무법인 가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박소희, 남현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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