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16(수)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이호진 전 회장이 주도했다”

참여연대 등 10개 단체 경찰 고발 ... ‘이호진 방지법’도 준비 중

안재후 CP

2025-07-16 09:21: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발행’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교환사채 발행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10개 단체는 16일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파동과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교환사채 발행이 지배구조 강화와 이 전 회장의 경영세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교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전 회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여러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이번 고발에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이 전 회장이 반성이나 개선 없이 경영 복귀를 획책하는 행태는 천민자본주의 전형”이라며 “대기업과 수사·사법기관의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이호진 방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이 왜 문제가 되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태광그룹이 교환사채 발행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애경산업 인수전에서 태광산업은 우선협상 대상도 아니며, 인수를 희망하는 4곳 중 하나일 뿐”이라며 “태광그룹이 단순한 희망 사항을 거창한 신사업으로 왜곡·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을 신생 사모펀드인 ‘티투프라이빗에퀴티’를 통해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회사는 이 전 회장 일가족이 약 36.4%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며 “이는 계열사의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승계 구도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자 누적으로 인한 사업 재편과 신사업 추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태광산업의 유동자산은 3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은 오직 태광그룹 총수의 지배구조 강화와 족벌 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오는 18일 이사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가처분은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이 제기했는데 이달 중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태광산업은 지난 1일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보유한 자사주 전량인 27만1769주(지분율 24.41%)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채를 발행해 3200억원을 조달하고, 이 중 2000억원을 애경산업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러스톤운용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이사 위법 행위라고 판단,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사업 진출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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