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10개 단체는 16일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파동과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교환사채 발행이 지배구조 강화와 이 전 회장의 경영세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교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전 회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 여러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이번 고발에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이 왜 문제가 되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태광그룹이 교환사채 발행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애경산업 인수전에서 태광산업은 우선협상 대상도 아니며, 인수를 희망하는 4곳 중 하나일 뿐”이라며 “태광그룹이 단순한 희망 사항을 거창한 신사업으로 왜곡·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을 신생 사모펀드인 ‘티투프라이빗에퀴티’를 통해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회사는 이 전 회장 일가족이 약 36.4%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며 “이는 계열사의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승계 구도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자 누적으로 인한 사업 재편과 신사업 추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태광산업의 유동자산은 3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은 오직 태광그룹 총수의 지배구조 강화와 족벌 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오는 18일 이사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태광산업은 지난 1일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보유한 자사주 전량인 27만1769주(지분율 24.41%)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채를 발행해 3200억원을 조달하고, 이 중 2000억원을 애경산업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러스톤운용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이사 위법 행위라고 판단,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사업 진출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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