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상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상법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본래 취지와 달리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3년 이내 의무 소각 조항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무기한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합리적 예외 사유는 인정하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목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 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지배 투명성·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범여권이 상법 추가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사안으로, 김현정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설정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개정안은 소각 기한을 6개월로 더욱 단축했다.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추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제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기업들의 반발과 경제계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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