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21(월)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성착취 시작 단계도 엄정 대응

황성수 CP

2025-07-21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2022년 여성가족부와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총 727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다수는 채팅 앱이나 조건만남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시도 역시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명백한 성착취의 시작이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감명 성공사례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미성년자 B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만남 직전 수사기관 개입으로 범행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결국 사건은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이 ‘미수’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미성년자에게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수 단계라도 법적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을 법조계가 의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미수 범죄의 경우, 범행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실행 직전이라도 ‘실행착수’로 평가하여 엄격한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단순 처벌을 넘어 인식 및 예방 목적까지 포함되므로, 사회적 경고 메시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채팅 앱 대화 내용, DM 기록, 위치 정보 등은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과의 대화가 ‘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둘째, 진술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수사 중 “장난이었다, 심부름이었다”라는 식의 진술은 쉽게 뒤집힐 수 있으며, 자백이 곧 실행 의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및 의사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형량 감경 요소 준비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반성 태도, 심리 상담 이수 등의 조치는 형량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피해자 나이와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가장 중대한 범죄 유형이며,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단순 시도가 아니라 ‘범죄 실행 의지의 표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료 기반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 방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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