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안은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마련됐다. AI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AI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안전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AI 복지서비스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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