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6(금)

인천시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중점 단속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 위반행위 7곳 적발

김민성 CP

2025-08-11 15:48:58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공급․보관․출고․운송 등 유통 전반에 대해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의약품의 부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단속 결과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서류박스 등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B업소는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C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D업소는 의약품 운반용 차량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 기록은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인 만큼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21.97 ▼361.83
코스닥 640.03 ▼38.38
코스피200 777.93 ▼59.85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66,000 ▼99,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1,100
이더리움 3,04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485 ▲105
리플 1,656 ▲8
퀀텀 97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38,000 ▲5,000
이더리움 3,04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9,470 ▲140
메탈 341 ▲3
리스크 250 ▼7
리플 1,657 ▲11
에이다 251 ▲4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8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500
이더리움 3,041,000 0
이더리움클래식 9,480 ▲20
리플 1,655 ▲8
퀀텀 980 0
이오타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