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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제 개편 기대감에 은행고배당 ETF에 돈 몰린다

미래에셋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6,970억 돌파...월 분배금도 70원으로 인상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8-11 15:44:07

배당세제 개편 기대감에 은행고배당 ETF에 돈 몰린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자사주 의무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은행 고배당 ETF로 투자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표 배당 상품이 순자산 7,000억원에 육박하며 ETF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일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466940)'의 순자산이 6,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종가 기준 이 ETF의 순자산은 6,97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자금 유입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친화 정책들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과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법안이 연이어 논의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수요 확대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이름 그대로 국내 대표 고배당 은행주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3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 종목 중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편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등 유동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주요 금융지주와 함께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 고배당 보험주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편입종목이 최근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상장법인의 배당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고배당을 지속해온 금융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금융주들의 자사주 매입 정책이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주요 금융지주들은 이미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책 모멘텀은 월배당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실제로 주요 편입 종목들의 예상 분기 배당금과 향후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월 분배금도 이달부터 기존 68원에서 7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이 ETF는 자본차익과 배당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행주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배당을 통한 현금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정의현 ETF운용본부장은 "은행주에 대한 정책 기대가 이어지는 만큼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자본차익과 인컴 수익 모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배당의 '성장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상품들로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전체 포트폴리오가 안정화되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재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월배당 투자 생태계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회사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월배당 투자를 위한 'TIGER의 시그니처 월배당 ETF 7'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고배당 ETF를 비롯해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등 국내외 다양한 배당 상품들이 포함돼 있다.
ETF 시장에서는 이번 은행고배당 ETF의 성공이 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단순한 수익률 추구를 넘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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