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총 4,523명으로 체납액은 14억 원이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9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까지 진행한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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