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8.27(수)

공무집행방해,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어 주의 필요

황성수 CP

2025-08-25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형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신체와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무집행방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다. 특히 음주 상태나 극도로 흥분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피해 공무원의 부상 여부, 범행 경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행위가 재범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상황에 따라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나 격한 언행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도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디캠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주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사안의 경중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항의 등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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