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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물놀이 사망사고, 국가배상 청구 분쟁…법적 조력 필수

황성수 CP

2025-08-19 11:29:00

법률사무소 한성 소혜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여름철이면 하천과 계곡을 찾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다. 그러나 즐거운 휴식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이 넘는다. 특히 하천이나 계곡에서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쉽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계곡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책임을 묻게 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관리자의 책임과 피해자 측 과실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예컨대 의정부지방법원 2013.6.27. 선고 2012가합12570 판결에서도 하천을 관리하던 지자체의 안전조치 미흡은 인정되었지만,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부모의 과실도 50%로 제한하여 배상액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분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하천이 단순한 자연공간이 아니라 입장료를 받고 운영되는 관광지라면 지자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경고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부표 설치, 수심 표시, 안전요원 배치, 수심 평탄화 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둘째, 과거 유사 사고가 반복되었음에도 별다른 예방 조치가 없었다면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더욱 명백해진다.

그러나 피해자 측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법원은 종종 보호자 감독 소홀이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배상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대로 인정되기 어렵다.

소혜림 변호사는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입장료 징수 여부, 안전조치의 실효성, 과거 사고 발생 이력 등 쟁점을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배상 청구는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지자체가 강하게 책임을 다투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다.

사고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는 초기 증거 확보와 법적 근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 안전시설 현황, 과거 사고 사례 등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무엇보다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

하천 물놀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이다. 그러나 분쟁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유족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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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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