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120 콜센터가 2019년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동안 변화한 기술 환경과 높아진 민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도민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하고, 상담사들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365일 24시간 ‘신속·공정·친절·적법’ 원칙에 따른 민원 응대를 명문화하고, 정기적인 상담품질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담사의 인권과 업무상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콜센터 홍보 조항을 신설해 도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시급한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120콜센터는 경기도 행정과 도민을 잇는 최전선이자 하루 평균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핵심 창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 민원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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